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필요

김정운 기자 2023-02-01 (수) 06:33 1년전 281  

-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31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세사기의 개념 및 유형, 정부 대책과 법률안 등을 고찰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위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빌라왕 사건은 부동산의 적정 시세나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차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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