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정운 기자 2022-10-03 (월) 22:02 1년전 1014  

-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을 위한 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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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행위(불법야영) 단속(무등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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