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김정운 기자 2021-12-08 (수) 08:58 2년전 434  

-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제도개선 10선 선정 

-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사례 개선 ▲예산절감 관련 제도개선에 가장 많이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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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❷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❸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❹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건강‧안전‧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 

 

 ❺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❻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❼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와 함께 ❽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기념금품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❾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참석 수당지급 관행 개선’ 등록금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이룬 사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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