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범인 잡는다

김정운 기자 2021-12-07 (화) 05:10 2년전 484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 

- 신속한 사건 검색 및 시도 경찰청 간 정보 공유로 수사 효율성 높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에 구축 완료한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 강간살인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이미지 1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등록되었다.

 

또한,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OCR)’ 기능으로 신속한 사건 검색이 가능하고, 시도 경찰청 간 수사에 필요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기록·증거물 집중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 분석 및 연구, 디엔에이·지문 등 주기적 감정 수사로 현재까지 강력사건 총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올해 8월 제주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는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도 경찰청‘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최근 주요검거 사례>  (출처-경찰청)

연번

검거

사 건 명

사 건 개 요

비고

1

17

02년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02년 노래방 여주인을 차량에 태워

목졸라 살해 후 갱티고개에 사체유기

 

2

02년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

’02년 구로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 후 금품 강취

 

3

18

02년 충북 제천 토막살인 사건

’02년 용인 주거지에서 내연녀를 살해 후 쇠톱을 이용해 머리와 양 다리를 절단 후 충북 제천 소재 야산에 암매장

피의자 사망

4

19

’86’91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6’91경기 화성 등에서 14명을 연쇄살인하고 9명을 강간

공소시효 만료

5

20

’04년 삼척 매원리 노파 살인사건

’04년 삼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등부위를 칼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

피의자 사망

6

21

’97년 여자친구 살인 및 유기 사건

’97년 전북 익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여 유기

공소시효 만료

7

’99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99년 제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안에서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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