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김정운 기자 2021-12-03 (금) 07:46 2년전 552  

-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확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사전 안내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 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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