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김정운 기자 2021-12-02 (목) 09:43 2년전 521  

- 향후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