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면적’ 서귀포 대규모 임야 훼손 불법 행위자 적발

김정운 기자 2021-11-20 (토) 09:11 2년전 578  

- 자치경찰단, 임야 2만 547㎡(6,215평) 훼손한 2명 구속영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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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평)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씨(62)와 B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훼손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년이상 25년이하 징역)  

  ► 산지관리법 위반(산지 무단전용):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제주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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