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내사사건 신속히 처리해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해야”

김정운 기자 2021-11-18 (목) 22:37 2년전 605  

- 내사재개 필요성 인지하고도 4개월이 지나진행한 것은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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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정식수사 전 조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경찰이「약사법」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면서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과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같은 해 11월 해당 신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ㄱ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라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사건 담당 경찰관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후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경찰 내사 처리규칙」제2조 등에서는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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