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년 경험으로 탐정 활동...특허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

양예원 기자 2021-11-11 (목) 04:56 2년전 741  

- 경찰수사 30년 경험 통해 특허침해 업무 전격 담당 

- 홈즈 탐정사무소와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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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뚫고 진실을 좇는 사람들, 그림자만 보고도 논리적 추리를 써 내려가는 탐정사들이 30년 경찰 수사의 경험을 토대로 탐정사무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 특허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

 

홈즈탐정사무소(김정용 소장)와 (사)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권대도 회장)는 지난 4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홈즈탐정사무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 분야 기술자문, 특허기술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로 안정적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경찰 생활 30년 경력자로 꾸려진 홈즈탐정사무소는 “수사 경험과 비결을 토대로 특허침해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호 협약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협약이행을 극대화한다’라는 방침이다.

 

홈즈탐정사무소 관계자는 탐정의 역할이 “의뢰인이 소송 이전 피해자 관점에서 침해인을 설득하고 포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로 볼 수 있으며, 탐정업무를 진행하는 탐정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을 상대하여야만 탐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탐정사의 의미는?

 

탐정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탐정사의 개념은 ‘민간 조사’자로 명칭이 붙여진다. ‘민간 조사’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민간 조사(Private Investigator)’라 한다.

 

현재 탐정이란 직업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보편적 직업군으로 활성화가 안 된 직업군이다. 다행히 지난 2020년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탐정 명칭 상호·직함을 사용한 탐정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탐정사를 새로운 직업으로 희망한 사람들이 늘게 되어 경쟁심 유발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발의 중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이 시행되면 행정, 사법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들을 탐정사가 대신 맞아 할 수 있어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 홈즈탐정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아울러, 홈즈탐정사무소는 ▲일반조사업무(실종가출인 소재 파악, 지적재산권, 보험 관련, 교통 사고조사, 미제사건조사, 의료사고, 법원 소송에 따른 민형사사건, 증거자료 수집 등), ▲국제조사 분야(유학생 피해 사건, 국제 무역분쟁 조사, 해외 도피 사범 등), ▲분석 수임 분야(필적 감정분석, 인장 감정 분석, 영상음성분석, 부검 및 임상병리, 화학적 분석 등), ▲탐지업무 분야(도감청 탐지 확인, 몰래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경호경비업무 분야(개인 경호 업무, 시설경비 업무, 호송 차량 경호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홈즈탐정사무소 김정용 탐정사(소장)는 30년 경찰 생활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의뢰한 업무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자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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