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기

김정운 기자 2021-08-20 (금) 08:17 2년전 594  

-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삼차원(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삼차원 프린팅 관련 장비ㆍ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삼차원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삼차원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큐알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ㆍ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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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삼차원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삼차원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삼차원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지도(컨설팅)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컨설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ㆍ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차원 상상포털 누리집(www.3dbank.or.kr)에 접속하면 ‘삼차원 프린터 안전 이용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차원 안전교육 누리집(3d.acastar.co.kr)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삼차원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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