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공백 상태부터 메꿔야

김정운 기자 2021-05-10 (월) 12:27 2년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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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연일 고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 등의 경우에도 법률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① 우선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②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③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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