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법안소위, 「인신매매방지법안」 의결

김정운 기자 2021-03-18 (목) 09:32 3년전 654  

- ‘인신매매등’을 정의하고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안」  의결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이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의결
-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확대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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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3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법률안 중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그 중 1건의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로써의 의의를 지니며, 그 주요 내용은 ▲ ‘인신매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고, ▲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오늘(17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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