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김정운 기자 2021-03-13 (토) 09:04 3년전 593  

- 신고 출동 및 정보공유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가 참여 통합사례회의 신설 -
- 3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ㆍ경찰서 협업 시범사업, 4월부터 본격 적용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ㆍ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하여(’21.1~2월),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ㆍ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3.11(목)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하였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이존관 부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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