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R&D)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안영진 기자 2021-01-08 (금) 18:15 3년전 615  

- 공공재정 집행 실태조사 결과, 사안 중대한 8건 수사·조사 의뢰, 41건은 감독기관 등에 환수 조치토록 통보

주요 적발사례

 ○ 중앙재정 : R&D분야 및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 주요 사례 】

❖ A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전화영어 등 어학수강비를 지급하면서 어학수강료보다 3~30배 비싼 태블릿PC 또는 블루투스이어폰 구입비도 수억 원 지급
❖ B기관은 워크숍개최비용에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개인출장, 숙박비로 6~8만원 추가 지급하는 등 7백여만 원의 여비 중복지급
❖ C기관은 연구용역 과제 전문가 수당 및 기프티콘 구매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없이 1,300여만 원 지출
❖ D기관은 운영체제 구매 등을 계열회사와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3,500여만 원 지급
❖ E기관은 연구과제 중간정산 결과 ‘중단’ 결정하고도 참여기관 등에게 미통보 및 관리시스템을 차단하지 않아 7천여만 원이 부당지급


○ 지방재정 : 6개 취약분야(사회적기업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체육 및 예술단체 지원, 농·어업지원, 어린이집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 주요 사례 】

❖ A협동조합은 등기임원 본인 및 등기임원의 형제자매 등은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등기임원의 형제자매인 자를 채용하여 일자리창출지원금 수급
❖ B지자체 소속 운동부 감독 등은 전지훈련 숙박비를 지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현지에서 회식비 등 (숙박비 영수증 없음) 현지경비로 사용
❖ C지자체 자율방범대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스타렉스 차량의 유종이 경유임에도 휘발유를 구매하여 개인차량에 주유
❖ 청년어촌정착금 수급자 D씨는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가 아닌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타 도시에서 대부분의 보조금 7백여만 원 사용


○ 교육재정 :  교육보조금, 학교전출금 등

【 주요 사례 】

 ❖ 초등학교 A교사는 ’19년 청소년 자율 동아리’ 지원금을 개인이 식사비, 주유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 B시 퇴직교원 단체는 사업계획상 자부담인 친목 도모성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A업체는 기존 사업에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다른 사업의 집행서류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진편집 후 정산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 해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었다.

또 B기관 등은 워크숍 개최비용에 이미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구원들 개인출장 숙박비로 1인당 6∼8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백여만 원을 중복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부정청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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