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상대로 수술비 수수료 챙긴 브로커 무더기 검거

관리자 2016-04-23 (토) 06:48 8년전 907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유명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알선하여 수술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인 불법 성형브로커 A(·34, 중국인), B(·39, 내국인) 9명을 검거했다.

C(·28 중국인, 기소중지) 4명응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 관광객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20144월경부터 20155월 중순경까지 9천만 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학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 C 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성형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유학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5년 넘게 국내에서 불럽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국내 관광업계 등에 종사하거나, 유학비자(D2)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은밀히 알선하였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 유치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이들은 일체의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이 활동하는 불법 성형 브로커들로 인해, 성형 한류 역풍 조성 및 한·중 관계 갈등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불법 성형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출국한 재외중국동포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불법 성형브로커 간 1:1 점조직 형태로 외국인 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등 은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브로커들이 최대 5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함으로써,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외국인 성형 환자의 수술비 지급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술비의 일부를 삭감해주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관광경찰대는, 앞으로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관련 정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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