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및 단속·수사에 행정력 집중”

관리자 2016-04-05 (화) 07:53 7년전 84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추가 지정하고 피해자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자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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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가 확충되는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지난 4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15년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시 언론공표, 점검결과 해당기관 평가 반영 등 적극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 대상기관을 ’15404개에서 ‘166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성매매방지 공모전, 추방주간(9.19~9.25)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 성매매방지 전용페이지(www.stop.or.kr) 상시 운영, 지자체·경찰서 등에 성매매방지 온라인 만화(웹툰) 배포 등 국가, 공공·민간기관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성매매 추방주간 중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성매매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상담소 등에 배포하여, 시설별 자활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한다.

인턴십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활교육, 컨설팅 및 매장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매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상담소 등 현장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자활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상담소 등의 운영 및 환경,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시설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성매매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 >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활용하는 한편 성매매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범죄 전담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성매매사범 단속 강화 >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하여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4~5월중 현장대책회의)하고,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10250)’을 운영하여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3월부터 연중 시기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등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성매매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랜덤채팅앱을 통한 가출청소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 증가로 인한 청소년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trauma)이 성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세 가지가 소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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