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경쟁 제한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2억여원

관리자 2016-03-04 (금) 07:11 8년전 718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 저해한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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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플리어시스템코리아(이하 플리어)는 다국적 기업(본사 소재지 미국)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 점유율 약 73.1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

플리어는 200811월부터 2015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하는 것을 제한했다.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는 다른 대리점이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로 제재했다. 20113월부터는 대리점 영업 현황 확인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리점의 영업 내용을 상호 공유하기도 했다.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은 기술적, 법적 진입 장벽이 높고, 국내 제조사 없이 4개 해외 제조사 상품만 수입 유통되는 구조로 브랜드 간 경쟁이 제한적이다.

플리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은 대리점 간 가격 과 서비스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일본 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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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 특성 상 공공기관 입찰을 통해 구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점 간 사전 영업 정보 공유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플리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21,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플리어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행위 중단, 관련 시스템 폐쇄, 대리점 공지 등으로 조치하고, 소비자 가격을 평균 14%에서 최대 37%까지 인하 등 자진시정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 카메라 상품 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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