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관리자 2016-03-02 (수) 07:13 8년전 755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 2015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법무부 보호법제과 문지선 검사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발표와 김혜정 영남대 교수, 김태명 전북대 교수,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안성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로 거듭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입법 연혁 및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입법례를 심층 검토하여 마련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낮은 경미 범죄자는 10,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시 재범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등록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기간 차등화 기준에 맞춰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도 차등화하며,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법무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시안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범죄 요건과 관련하여, 경미한 성범죄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도록 등록제외 대상 성범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김태명 교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정재우 판사), 등록제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초범이 아니더라도 등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김혜정 교수, 김태명 교수)는 의견을 밝혔다.

등록기간 차등화와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김혜정 교수, 김태명 교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선고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선임연구위원, 정재우 판사, 안성희 검사)는 의견을 냈다.

등록면제와 관련하여, 등록면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등록기간 요건을 전체 등록기간의 1/2로 완화하여야 한다는(김혜정 교수, 김태명 교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 차등화와 관련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확인주기로 설정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된다는(김혜정 교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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