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선제적 예방으로 산불 원천 차단한다

관리자 2016-02-19 (금) 12:10 8년전 839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 '오는 29일까지 집중 실시

​농·산촌 주민들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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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인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를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공동 소각·영농폐기물 수거·영농부산물 파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산림청은 매년 전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당년도 3월 이전까지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산불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다.

영농준비를 하는 이 기간 산림 인접 농경지에서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연물질 사전제거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

* 2016년 1월 1일~2월 15일 산불발생: 총 75건, 이 중 소각산불 36건(48%)

특히, 올해는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으로 파쇄기를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방법을 시범 운영(8개도에 파쇄기 100대)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은 부주의한 소각 등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산촌 주민들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도자료: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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