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완화

관리자 2016-02-19 (금) 11:39 8년전 881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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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이 완화된다. 또 공채 전형에서 간호사 자격증에 주는 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서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안전처는 흉위와 심폐지구력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 요건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색각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전체(강도, 중등도,약도) 모두 임용에서 제한됐었으나 새 시행규칙은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육사와 응급구조사 2급에 가산점 각각 3%와 1%를 신설했다.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2012년 1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점 규정을 삭제했다.

최태영 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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