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여전...검찰 무더기 기소

이규진 2018-07-20 (금) 05:08 5년전 158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했다.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이 입건됐다.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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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검찰청 갈무리) 

특히, A제약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101명의 의사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부지검은 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를 공여한 해당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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