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이규진 2017-11-29 (수) 08:07 6년전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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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엄격히 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성희롱 관련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1128()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1121()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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