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완료

이규진 2017-11-09 (목) 07:37 6년전 1095  


-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6차례 전국 권역별 실시

- 서울포함 5개권 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411명 수강

    

8e454d4c89ce6cf8e9d2d6f875e4de15_1510180638_4035.png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하 전문화 교육’)이 지난 3일 서울 권역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종래 법무부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화 교육을 올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되며,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개업변호사,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이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처리절차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며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무 매뉴얼 안내 등 아동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강의내용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윤리 및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강사진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 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의 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한편, 올해 전문화 교육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전문화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법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공단은 위 교육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