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관용은 없다

이규진 2017-10-27 (금) 07:19 6년전 1259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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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이번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유시키며, 징계담당자 교육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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