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용서받지 못해

관리자 2017-02-26 (일) 12:26 7년전 1242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14명 전원이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단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경찰과 유기적 수사지휘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총 14명을 적발했다.

검찰조사에서 필리핀 소재 검검거 총책(·31)을 포함한 13명은 19세 미만의 소년부터 36세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은 모두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156월부터 1년간에 걸쳐 필리핀 소재 총책의 지시 하에 콜센터 상담책 약 20여명 및 국내 인출책 약 8명이 각각 역할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각각의 직함 등을 사용하면서 ‘Skype'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유기적인 지시 등을 통해 상호 공모, 751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 504회에 걸쳐 총 56억 원 상당을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 저축은행]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자들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대포(체크) 카드를 수수한 후, 이를 재차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위와 같은 가상 거래내역을 통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은 신용을 허위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대출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행을 모의하는 셈이 되므로 절대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본 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및 기소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국내총책에 대하여 징역 10년 등 조직원 14명 전원에 대하여 구형량과 동일한 선고형(실형)을 이끌어내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었으며, 특히 수사초기부터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에 의율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휘하였으며, 과거 다소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단순 통장 양도책이나 인출책 전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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