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포켓몬 Go’ 게임 운전자 집중 단속

관리자 2017-02-14 (화) 05:25 7년전 1235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도로교통법 제491항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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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권 주요 포켓스탑 분포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서는 이달 한 달간 차량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운전 중 이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초기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교통안전 활동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도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포켓몬 고주요 인기장소, 학교주변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안전한 포켓몬 고사용법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개학철 맞이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시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자동차 이용 시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강화이다. ‘포켓몬 고가 국내 출시된 124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421건을 적발하였고, 2월 한달 간 중점 단속활동기간으로 삼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를 잡는 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당부하였다.

김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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