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17-02-10 (금) 10:37 7년전 1332  

e6229b4bf40a2a83cad473dd5917e3c7_1486690666_0399.jpg
 

Q. AB에게 받을 돈이 조금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비용이 부담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A의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

하지만 1심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B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A의 아들은 그 신분관계를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88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A의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소송대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대법원 생활법률]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