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축소 은폐, 뒤 봐주고 뒷돈 챙긴 전직경찰

관리자 2016-12-19 (월) 18:52 7년전 1281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조직원들의 뒤를 봐준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수천만 원을 조직원에게 건네며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임모(38)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전담 경사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구리식구파 조직관리 및 교육담당 간부 이모(35)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구속 기소 및 기소 중지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경사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이모(35), 무등록 렌터카업자 김모(37)씨와 보이스피싱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2000만원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이씨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모(28·), 총책 홍모(35)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를 대가로 홍 씨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공사비 1340만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이던 임 전 경사는 이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50여개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5개로 축소한 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해당 사실은 이 씨의 입을 통해 임 전 경사에게 전달됐다. 임 전 경사는 이 씨의 공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가명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명조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는 조서다. 이 경우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임 전 경사는 이 역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경사는 구속된 조직원이 이 씨와 또 다른 조직원인 유 씨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는가 하면, 되려 이 씨와 유 씨를 만나 수사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홍 씨의 범행 사실 역시 확인했지만,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은폐하고 이를 대가로 홍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검찰은 강력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고 강화된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시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강력부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강화된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시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방송 -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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