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ㅐ 등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기소

관리자 2016-10-27 (목) 07:33 7년전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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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방송/검찰블러그 조경환 기자] 세종시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중앙부처 공무원 등 공무원 40명이 기소됐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00명을 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불법 전매 알선자 186속칭 '떳다방' 업자 6아파트 분양대행사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1103건의 혐의를 확인한 뒤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10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명만 기소했다.

기소자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규모다.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은 대략 2가지로 나뉜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특별 분양권을 통한 불법 전매와 일반 분양권의 불법 전매가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 분양권 전매신고자 2085명 중 전매제한기간 해제 직후 전매 신고한 불법 전매 의심자 및 대규모 부동산중개업소 상대 전매알선 내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전매자 40명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9명을 제외한 31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 31명 가운데 세종시 소재 중앙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은 무려 22명에 달한다. 또 지방직 공무원이 2명이며 이외 공공기관 소속 직원도 6명이다. 현역 대령도 1명 포함됐다. 직급별로는 2급인 현역 대령과 5567768392기타(공공기관 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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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검찰청]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직후 전매제한기간 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으며, 특히 투기 목적으로 세대원이 돌아가며 여러 차례 청약해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즉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총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취득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7건을 분양받은 뒤 모두 전매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세종시 이주 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되는 특별 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은 모두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 ,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검찰은 특별 분양권 이외에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9명을 입건해 8명을 기소하고, 현역 군인인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크게 속칭 1군과 2, 3군으로 나눠 1군은 청약 통장 매수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시공사로부터 미분양 분양권을 빼돌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했다. 2군은 1군 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뒤 떳다방에 전매하거나 중개업자를 알선해 왔다. 3군은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매물을 확보한 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이들 중 공인중개사 30명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할 경우 건당 50~3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불법 전매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더구나 이번 형사처벌 대상에 국내 유명 아파트 건설업체 현직 분양소장도 포함됐다. 분양소장은 분양대행사 직원 등과 공모해 대가를 받고 6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분양대행사 부장은 떳다방 업자나 시공사 직원과 공모해 아파트 분양권을 30여 차례 부정 공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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