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편취금 가로채려던 일당 4명 검거

관리자 2016-10-26 (수) 13:36 7년전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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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찾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심해 12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씨(28) 2명을 구속하고 유모씨(22)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A씨가 입금한 2775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직으로부터 약속한 대가인 50만원을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공모해 또 다른 피해금 1200만원을 찾아 나눠가지려 했다.

 

이들 일당 중 유씨는 은행에서 '내가 차고 다니던 명품시계를 1200만원에 팔고 받은 돈을 찾으려 한다'고 은행원에게 말했지만 남루한 행색이 문제였다. 은행 직원은 의구심을 갖고 인출을 지연시키는 한편 경찰에 신고해 이들 일당은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하루에 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20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넘어 편취한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일명 '슈킹'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금융기관이라며 대출 관련 상담을 해준다는 전화를 각별히 주의하고, 자신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A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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