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내연녀 행세로 수억 편취한 피의자 구속

관리자 2016-10-23 (일) 08:33 7년전 1238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수억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됐다.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는 지난해 1월경 내가 모그룹 회장의 사위인 대표 회장의 숨겨진 부인이다. 회장한테 아파트를 받기로 했으니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3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모기업 회장의 숨겨진 부인이다. 그 사이에 아들도 있어서 회장님이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회장님이 돈을 다 갚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전당포에 맡겨 놓은 고가의 패물을 찾아다 주면 팔아서 갚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의 실시간 위치추적 및 거주지 주변 탐문수사로 서울강남구 한 찜질방에서 잠복하여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4. 9. 30. 사기 혐의로 4년간 복역 후, 이전에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나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부인이고, 아들도 낳았다. 회장님이 다 갚아 주기로 했다. 회장님을 만나고 다니려면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평소에 사람들에게 전해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꾸며내어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피의자 A씨는 목돈을 벌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게 되면서 빌리는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백화점 등에서 명품 가방, 유명브랜드 옷, 고가의 화장품 등을 외상구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경찰진술에서, 이전에도 대기업회장을 사칭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에 피해자들이 상류층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재력을 과시해야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도박을 하거나 품위유지를 위해 백화점 등에서 명품가방 및 유명 브랜드 옷 등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이번에 경찰서에 들어가면 다시 구속될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