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실생활에 유익하고 알면 편리해요

관리자 2016-09-20 (화) 06:57 7년전 1328  


10공증주간(919일부터 23일까지) 맞아 강연 등 다양한 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김현웅),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와 공동으로 2016919일부터 23일까지 제10공증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공증주간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공증주간 동안에는 국민이 공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공증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법무부 홈페이지페이스북에 공증 설명 자료를 게재한다.

오는 2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증인보조자(250) 교육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분쟁을 줄여주고 신뢰를 높여주는 공증제도를 널리 알리고, 쉽고 편하게 공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공증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d16c89f53229a696283f69913f3e3215_1474322003_1457.jpg
​[포스터 / 리플릿]

강연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무부(02-2110-3169) 또는 대한공증인협회(02-3476-5551)로 신청하면 된다.

 

유언공증이란?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으며,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민법 제1068)이다. 다른 유언들과 마찬가지로 유언공증을 한 후 언제라도 변경가능하다.

유언공증의 장점은, 전문가의 관여로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므로 유산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증사무소에 유언증서가 보관되므로 증거 보관이 매우 편리하며. 유언자 사망 시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간편하게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

유언공증의 절차와 요건

유언공증의 절차​

d16c89f53229a696283f69913f3e3215_1474322020_0303.jpg

유언공증의 요건
d16c89f53229a696283f69913f3e3215_1474322025_8853.jpg

​/김창목 기자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