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관리자 2016-08-31 (수) 09:54 7년전 1203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1일부터 7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주요성과

신고기간(6.1~7.31)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2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구속 482)했다.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경 수사의뢰(122),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 계좌지급정지(820) 등의 조치를 하였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검찰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하였으며,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 원을 추징하였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500),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출범(’16.9)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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