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관리자 2016-08-18 (목) 16:26 7년전 1583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됐다.

지난 6월과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5대 젓갈전문시장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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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제조업체 위반 사례 : 숙성용기 비위생적 관리]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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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제조업체 개선사례 : 위생적인 제조시설로 개선]

 

한편,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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