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공조, 미국 군무원의 부패재산 몰수 및 환수 합의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35,65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9일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공조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