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등 자동차 장치 불법 조작한 일당 검거

관리자 2016-06-10 (금) 16:48 7년전 1104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광역수사대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돈을 받고 승용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화물, 승합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무허가 정비업자 A(45) 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 무허가 정비업자 3명은 지난 316일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량용 진단기(스캐너)를 이용하여 2011년식 고급 SUV 차량의 주행거리를 131,595킬로미터에서 100,068킬로미터로 변경하는 등 ’13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무대로 한 대당 30만원에서 80만원을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총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무허가정비업자인 B(44)는 인천, 경기, 전남 등에서 시속 110킬로미터로 제한되어있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 및 시속 90킬로미터로 제한되어있는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1 대당 1030만원을 받으며 지난 2013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14대 차량의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주고 1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딜러 C(28)씨 등 10명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전 주행거리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점을 노려 A씨 등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여 작업이 완료된 중고차를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300만 원 가량 더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경찰청은 중고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부상 주행거리와 실제 차량 계기판 주행거리를 비교하면 조작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구매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A씨 등 무허가 정비업자의 장비 일체를 압수하고 속도제한장치 해체 의뢰자 414명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과태료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무화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 및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게 하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행위는 주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함을 목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여왔으며, 앞으로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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