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남역 살인 사건 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

관리자 2016-06-09 (목) 10:17 7년전 1078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강남역 살인 사건피해자 H(·22) , 피해자의 가족은 넉넉지 않은 재산으로, 살아생전 피해자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생계에 보태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은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 극히 곤란한 상태다.

유족 모두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정신적 불안, 우울감 등 심각한 트라우마증세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에 앞서 수사팀 검사는 심리전문가의 동석 하에 피해자 부모를 직접 면담하여 구체적, 종합적 피해상황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안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무자력이며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등 긴급구조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통상절차를 단축하여 기소 전유족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통상적으로 범죄사실 미확정, 피해자의 귀책사유, 가해자의 배상 등의 문제로 기소 또는 판결 선고 후 유족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건은 범죄로 유족 등 피해자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전유족구조금을 일시지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3년 간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는 등 전격적인 지원 초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와 연계하여 유족 심리치료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족의 종합적 피해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상에 반영하고 엄정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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