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무더기 적발

관리자 2016-06-05 (일) 16:03 7년전 1066  

무고, 위증 등은 사법질서 교란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범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10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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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금품을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각 허위 증언한 공범의 범행 은폐 목적의 위증 사례

피고인이 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출 청탁 명목으로 전해달라면서 금품을 교부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금품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청탁 명목이 아닌 공사대금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한 친분관계의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

피고소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무고 사례

회사의 상관인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피고소인으로부터 10회 가량 강간을 다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책임 전가를 위한 무고 사례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한 민사·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 사례

 

위 사례와 같이 허위 고소로 상대방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국가의 수사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무고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오판을 유발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의리나 정을 앞세우는 잘못된 정서 등으로 허위 증언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산지검(검사장 황철규)은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2016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무고사범 46,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단속에서 무고 사범 유형은,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무고 사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무고 사례, 개인적인 감정·보복 목적의 무고 사례 등이 있었으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족 간에 무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위증 사범 유형을 살펴보면,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 공범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의 위증 사례,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 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이른바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법절차에서의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를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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