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4범 50대, 검사·의사 사칭 2억원대 금품을 편취

관리자 2016-06-04 (토) 11:42 7년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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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동성연애자를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11명으로 부터 22천만원을 편취한 A(52·)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복역한 자로서 2012년 출소 후,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신을 검사 또는 의사, 군의관 등으로 소개 호감을 갖게 한 뒤, 취직을 시켜주겠다, 병원 관계자 인사청탁비, 함께 여행을 갈 여행비, 또는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 등으로 지난해 3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채팅 어플 또는 전화통화로만 연락을 하였고, 인터넷에서 돌아 다니는 젊고 잘생긴 다른 사람 사진을 전송 하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등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주로 사회경험이 짧은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신을 검사, 의사, 군의관 등으로 믿게한 뒤 대출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며,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는 체포영장 2건 등 총 4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자로서, 2002년경 공중전화로 시골 노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인척 행사하며 음주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 받는 수법 등으로 100여회에 걸쳐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휴대폰, 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인출시 가발 또는 모자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 되었다

피의자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피부과 진료 및 네일샵 그리고 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피의자 A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어플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검사, 의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수법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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