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사 수주 미끼로 소상공인 울린 사기범 구속

관리자 2016-05-24 (화) 18:47 7년전 1044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구속

[특허방송 송재운 기자]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연정훈)는 소상공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위조한 공사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 해 주겠다며, 2013. 9. 30.부터 2015. 12. 31.까지 군부대 영업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13. 9월경 자신이 군부대 용역 수주를 해주겠다며 피해 업체 대표 B모씨를 찾아와 군부대 소속 사무관, 대령, 중령, 소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군부대 관급 공사를 수주해오겠다며, 2013. 9. 30.부터 2015. 12. 31.까지 영업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군인들과 군복을 입고 함께 촬영한 사진, 공사현장에서 찍은 사진, 군부대 용역 계약서, 도급계약서, 하도급 내역서, 공사설계도면, 출입증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군 관계자들에게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 백화점 상품권, 42인치 LGLED TV, 현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약 23개월 동안 감쪽같이 속여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국방부 용역계약서는 일반인이 도저히 가짜 계약서라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 되었으며, 계약서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 또한 정식 국방부 홈페이지로 연동되게 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였으며, 국방부 공사 현장 설계도면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실제로 믿게 하였으며, 암에 걸리지도 않은 처에 대해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국방부 영업비를 빨리 줘야 공사를 따내온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행은 매우 불량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의자 A가 국방부 용역 영업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잠적을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피의자의 금융계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전격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국방부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 명백히 하였으며,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행적 등에 대해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및 계좌 추적, 위조된 계약서, 군 관련 문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가기관의 용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특혜를 주겠다고 접근 후,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이와 같은 사례에 주의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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