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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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부서 | 연락처 | 추천유형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 044-215-5931 | 협동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044-202-4858 | 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 044-205-3435 | 마을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문화전략팀 | 044-203-2395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763 |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7 | 자활기업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88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044-202-7431 | 사회적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3 | 소셜벤처 |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042-481-1851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부처별로 스케일업 분야 2개, 도약지원 분야는 4개 기업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처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월 26일(금)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에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동 사업 종료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우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공공구매,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정책 수단과 연계 또는 사업별 가점 부여 등 후속 연계 지원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졸업제를 적용해 기업당 최대 3년(회)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동 사업의 참여 부처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부 각 부처의 지원으로 양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창업기업의 발굴 등 초기 지원에 집중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해 높은 갈증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의 신설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참여기업에게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