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김민주 기자 2021-01-28 (목) 07:47 3년전 536  

- 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로 작년에 19건의 기업애로 발굴, 올해부터 본격 개선
 -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수)에「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하였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년에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며,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기준 불합리)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한다.

(인증비용‧절차 부담)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한다.

(규제정보 혼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에 기여한다.

한편, 국표원은 ‘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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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발굴 기술규제 개선 추진사례 >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표원은 ‘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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