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목표액 66.4조원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 -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속집행 목표율 및 집행율('16~'20년)>
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20.8.3. 잠정치) >
예산현액 (8.3.기준) |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
전 체 | 특·광역 단체 | 기초단체 | 공기업 |
464.2조원 | 394.4조원 (85.0%) | 183.8조원 (92.7%) | 169.0조원 (76.6%) | 41.6조원 (92.0%) |
* 집행액 : (’17) 301.0조원 → (’18) 316.0조원 → (’19) 328.0조원 → (’20e) 394.4조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20년 말까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각종 보증금 인하 (‘20년 말까지)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인하
* 선금 지급 확대 (지급가능 계약금액 70%→80%)
* 긴급입찰(최대 40일→5일),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