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김민주 기자 2020-07-11 (토) 07:10 3년전 362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산학연 토론회 개최, 소프트웨어 인재·기술 개발·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논의

 ▷ 추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246억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예산 30억원 편성, 향후 비대면·데이터·지능형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 R&D 강화 등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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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9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및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안전 :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며,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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