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갱신 안내, 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안영진 기자 2021-06-03 (목) 09:26 2년전 461  

-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현재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 즉, 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등록)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으로 등록된 특허(등록)권자가 대상이며,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종전처럼 우편 발송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연차(갱신)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약 34만 건(44.1%)이 모바일로 발송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발송으로 연간 약 5억 원의 우편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국민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서비스 시행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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