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시대에 한 발 앞선 적극행정 추진

안영진 기자 2021-05-07 (금) 10:09 2년전 525  

-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결과 발표 -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 생산 기업 B사는 자동차 전면 유리에 구현되는 홀로그램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그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60년 만에
디자인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홀로그램 그 자체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였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년 급증(전년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한 후, 해당 판매자에 구상권 청구 
  (사례 : 11번가의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의 위조품 200% 보상제)

 **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감정이 어려운 해외상표 위주로 정품·위조 여부 무료 감정 확대 (’19년 109개 → ‘20년 119개)

< 2020년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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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상품 사범 형사입건자수 전년대비 1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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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물삭제·사이트 폐쇄 건수 전년대비 1.8만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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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 월평균 신고건수 감소추세로 전환

한편,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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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왼쪽부터) 가상키보드  2. 스마트 팔찌  3.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4. 공간 투영시계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로,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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