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안영진 기자 2021-03-25 (목) 10:15 3년전 537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 -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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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화상디자인 사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원으로 추정됨(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의2)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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