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안영진 기자 2021-03-16 (화) 08:25 3년전 534  

-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 

특허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우수특허제품의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특허제품들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추진한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허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공공기관별로 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의 적용도 받게 된다.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제품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재부에 추천되며, 추천된 우수특허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된다. 

지정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구비 서류】 신청서, 제품규격서, 제품화검토 확인서, 지식재산권‧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진행 절차】 공모‧접수(3월) → 특허청 사전심사(4월) → 기재부 공공성평가 및 지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21.상반기)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정부의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우수특허제품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어 국민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년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기반의 좋은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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