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안영진 기자 2020-12-11 (금) 06:42 3년전 570  

-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
- 중소벤처ㆍ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기대 -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중 특허법상 유일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체계 구축 -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만 배상, 결국 소액 배상 (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개정)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배상+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 (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즉,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됐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개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이제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